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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주체 계열화사업 길 열리나

육계조합, 발기인대회 갖고 이홍재 설립위원장 추대…12월 21일 창립총회도

[축산신문 노금호 기자]
 
육계조합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한국육계조합은 지난 22일 서울 서초동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21명의 육계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기인 대회<사진>를 갖고 조합설립위원장에 이홍재 대한양계협회 육계분과위원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조합설립위는 이에따라 조합명칭을 ‘한국육계조합’으로 확정하고 오는 12월 21일 창립총회를 개최키로 했다.
조합정관과 사업계획서는 가까운 시일내에 소위원회를 거쳐 수정 보완, 창립총회를 통해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육계조합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조합원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수가 200명 이상이어야 하며 이들의 출자금 납입 확약 총액이 3억원을 넘어야 한다.
육계 1만수 이상 사육해야 조합원자격을 얻을 수 있는데 조합원당 10만원(1구좌 5천원), 법인은 50만원 이상 출자해야 한다.
이홍재 설립위원장은 이날 “또 하나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시작점에 들어섰다. 고난의 시간을 겪어온 만큼 달콤한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한국육계조합은 육계농가 스스로 주인이 되는 수평계열화사업을 통해 민간기업 주도하의 수직계열화사업을 견제하면서 안정적인 육계산업 발전을 도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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