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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육계계약사육농 친환경축산물 생산 직불금 받는다

양계협, 정부에 계약사육농가 제외 부당 건의…신청대상 포함키로

[축산신문 노금호 기자]
올 5월 생산분부터 적용

육계계약사육농가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란 친환경안전축산물을 생산함으로서 발생하는 농가의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액을 보전하는 제도로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다.
사업 초기에는 친환경축산물을 생산하는 육계농가는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10월 31일까지 생산한 친환경안전축산물에 대해서 육계 계약사육농가들은 단순히 사육만하고 사육비를 지급받는다는 이유로 지불금 대상에서 제외 됐었다.
이에 대해 대한양계협회는 대정부 건의를 통해 “육계사육농가들은 계열사에서 받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계열사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금액도 적게 받고 있다”는 내용을 제출하고 수차례 논의를 거친 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결과 올해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계약 사육한 농가도 신청대상에 포함됐다.
양계협회 관계자는 “이번 지원된 금액을 통해 농가들이 친환경 육계사육으로 소비자에게 더욱 안전하고 깨끗한 닭고기가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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