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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실용계 수급안정화 특단책 시급”

농가, 과잉 입식따른 쿼터제 도입…신규진출 심의기구 설립 요구

[축산신문 노금호 기자]
정부 “GP건립 고려할 만”

산란계 농가들은 과잉생산과 난가불안정 등 현안을 극복하려면 산란실용계 쿼터제, 신규진출 제한 등을 통해 수급조절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란계 농가들은 “산란계에 등록된 숫자만 해도 7천800만수로 과잉입식되고 있다. 난가 역시 등락폭이 꽤 심하다”며 장기적인 대안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농가들은 산란계 쿼터제와 더불어 사육수수 증축을 제한하고, 신규진출을 억제할 수 있는 인허가권이 있는 심의기구를 대안으로 내놨다. 특히 심의기구에 대해서는 농가의견을 담아 동의서 500부를 정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심의기구를 두고 정부는 “자율경쟁 체제에서 신규진출을 막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다만, “농가어려움을 감안해 양계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GP(집하장) 건립은 고려할 만 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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