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는 돼지 전염병 청정화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내년 1월부터 양돈장 고유번호 표시제를 시행한다. 양돈장 고유번호 표시제는 올해 11월부터 12월까지 사전준비 단계를 거쳐 관내 18개의 농가를 시범농가로 선정해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양돈장 고유번호 표시제를 시범 운영한 뒤 내년 7월부터 전 농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시범농가는 내년 1월부터 돼지 엉덩이 부위에 농장별 고유번호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며 양돈장에 고유번호가 표시되면 양돈장별로 돼지 열병이나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 예찰 및 백신접종 상황 등이 총괄 관리되게 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고유번호가 없는 농가는 도축장 출하 및 분양 등 농장 밖으로 돼지의 이동이 완전히 금지되며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 공급 등 예방약 공급과 돼지 소모성질환 지원사업,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전국 양돈장 관리시스템’ 운영 계획에 따라 양돈농장 고유번호 표시제를 시행하게 됐으며 해당농장에 대한 이력관리와 가축의 이동경로 관리로 가축방역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관리제’로 전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