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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설립 성공 농가참여 여부에 달려

대한육계조합, 창립추진위서 조직구성 논의

[축산신문 노금호 기자]
각 지부장에 “농가확보에 전력해야” 강조

대한육계조합(가칭)은 지난 1일 경기도 수원소재 농민회관 회의실에서 ‘육계조합창립추진위원회’를 갖고 명칭 변경과 임원 구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한국육계조합에서 대한육계조합(가칭)으로 조합명을 변경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경기도에 사무실을 두어 사업 활동력을 높이기로 합의했다.
위원들은 특히 “조합원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직원과 이사선임은 빠른 결정이다. 조합원 구성이 완료된 후 창립총회에서 정관과 사업계획서, 임원선출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국 양계협회 각 지부에서 회원이 조합원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각각의 지부장들은 농가 확보에 전력해야 한다. 이달 중 열기로 했던 창립총회는 구제역 발생에 따라 차질이 우려되지만, 창립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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