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육협, 농가피해 막기위해 최선 양계협 “다른 꼼수 있나” 비난 한국계육협회(회장 서성배)가 육계 의무자조금을 임의 자조금으로 전환하기 위해 축산자조금법 개정을 요구하는 농가서명 작업에 착수, 또다른 파란을 예고하고 있다. 계육협회는 현행 자조금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축산자조금법 개정 요청서’를 작성, 지난달 26일부터 육계계약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서명을 받고 있다. 계육협회는 이 요청서에서 내년 2월5일부터 적용되는 축산자조금법 개정에 따라 육계를 출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을시 해당농가는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육계산업의 경우 계열화가 85%이상 진행되고 있어 의무자조금이 필요 없을 뿐 만 아니라 닭고기 소비홍보의 수혜자도 ‘산닭’이 아닌 ‘닭고기’를 판매하는 계열화 사업자임을 밝히고 있다. 계육협회는 따라서 육계농가가 자조금을 낼 필요가 없다며 현행 의무자조금을 임의자조금 형태로 전환해 계열화 사업자로 하여금 부담토록 하되 관련단체별로 자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육협회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육계 사육농가들이 개정된 자조금법을 모르고 있는 만큼 농가 피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서명작업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실상 육계의무자조금을 주관하고 있는 양계협회측은 “자조금 교육을 통해 농가들의 방역의식과 사육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계열회사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농가들도 잘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조금을 없애는데 목매는 것은 다른 ‘꼼수’ 가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양계협회는 또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의 계육협회 퇴출 의결 사실에 주목하면서 “본궤도에 오른 자조금 사업에 한쪽다리만 걸쳐놓고 사업추진을 방해하고 있는 계육협회는 자조금 공동주관단체에서도 빠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계육협회 회원사 가운데 의무자조금에 동참하고 있는 일부 계열업체들은 이번 서명작업에 참여치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