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지출 등 불합리’ 의견제기…업무방해 지적도 육계의무자조금 사업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계육협회가 ‘지출승인 거부사유’를 밝히고 나서 양계협회와의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계육협회(회장 서성배)는 지난 8일 ‘육계자조금 지출승인 거부사유’라는 성명을 통해 의무자조금 사업의 반대를 확고히 했다. 성명에서는 자조금 반대이유로, 중복지출에 의한 자조금 낭비, 양계협회의 자조금 제도 개선약속 불이행, 계육협회 업무수행 방해, 자조금 관리운영 책임자의 신뢰성 상실 등을 제기했다. 자조금의 국내산 닭고기 인증제의 경우, 계육협회가 이미 투자해 실시하고 있는 국산 닭고기 인증사업과 겹치기 때문에 중복투자라는 것. 또한 불합리한 자조금제도 개선에 협조한다는 전제아래 서면결의 절차를 통해 육계자조금을 시작하도록 했으나 양계협회는 자조금제도 개선건의와 정책당국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자조금제도 개선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거기에다, 양계협회는 정치적 논리를 내세워 계열화사업체와 농가간 상생협약 체결 등 계육협회의 활동을 사사건건 비방하고 계육협회가 농가회원 가입을 마치 허위로 조작했다는 식의 근거 없는 주장으로 계육협회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계육협회는 정부에게도 “육용계, 산란계, 토종닭 등으로 명확히 전문화시키고 계열화사업자와 사육농가들의 상생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육용계 농가와 계열업체는 계육협회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도록 하고, 양계협회는 산란계 농가 중심의 단체로 분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