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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HPAI 발병 ‘방역 비상’

충남 천안 오리농장, 전북 익산 종계농장서 검출

[축산신문 노금호 기자]
인근 역학관련 농장 닭 9만2천수 사전 매몰처리

야생조류에서 검출됐던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가 양계 농가에서도 발생하자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구랍 29일 충남 천안시 풍세면 소재 오리농장과 전북 익산시 망성면 소재 종계농장에서 고병원성AI(H5N1)가 발병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발생농장 오리 1만수와 닭 1만7천수를 사전에 매몰 처리토록 했다.
또한 익산 발생농장에서 닭을 반입한 인근 역학관련 농장 닭 9만2천수도 사전에 매몰처리 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발생농장 반경 3km이내 지역을 위험지역으로, 반경 3km부터 10km 이내를 경계지역으로 설정해 닭, 오리 등 가금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 등 긴급방역에 임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닭이나 오리 등 살아있는 가금 또는 가금의 분뇨를 운반하는 차량으로 인해 고병원성AI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으므로 가금 분뇨 등을 농장 밖으로 이동하지 말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
또한 모든 닭·오리 운반차량은 시군에 신고, 차량에 ‘닭출하 전용 운반차량’ 또는 ‘오리출하 전용운반차량’ 스티커를 부착토록하고, 농가·도축장을 출입하거나 이동통제 초소를 통과하는 경우 관계자가 이를 확인토록 했다.
농식품부는 농가에 대해서 닭·오리·메추리 등 가금사육농가들은 외출을 자제하고 서로 만나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농장 출입자 통제와 차단방역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사육하고 있는 가금의 폐사율이 증가하거나 산란율이 급격히 떨어질 경우 시군 방역상황실(1588-4060)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양계업계에서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사람이 고병원성AI 감염으로 인한 임상증상을 나타낸 사례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등 축산물은 안전하기 때문에 가금산물에 대해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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