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보조30%…자부담 줄고 지원 늘어 올해부터는 종계장도 정부의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대상자에 포함된다. 정부는 종계장 종합평가를 통해 선정된 농가에 대해서는 축사시설현대화지원 자금을 차등 지원키로 했다.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자금의 경우 융자 70%와 자부담 30%로 이뤄진 기존의 종축시설현대화사업 자금과는 달리 융자(50%)와 자부담(20%) 비중이 낮아지는 대신 사업비의 30%를 보조받을 수 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받기 위해서는 육용종계장의 경우 사육규모가 2만수 이상이어야 하며, 종계 한마리당 생산주령(27주부터 64주까지) 동안 병아리 90수 또는 110개 이상의 종란을 생산해야 한다. 산란종계장은 사육규모가 1만5천수 이상이어야 하며 종계 한마리당 생산주령(27주부터 68주까지) 동안 병아리 100수 또는 종란 130개 이상을 생산해야 한다. 특히 가금티푸스, 추백리,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만성호흡기병 및 전염성 활막염이 1년 이내 발생되지 않는 농장에게만 자격이 주어진다. 종계업계는 그동안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경영환경도 열악한 종계산업의 현실을 감안, 정부가 보조지원에 나서 줄 것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