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농식품부는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변화된 방역여건을 감안해, 구제역 예방접종 농장의 가축 매몰범위를 조정했다. 조정된 내용을 보면 예방접종 후 항체가 형성된 농장에서 구제역 발생시 소의 경우, 감염된 개체 및 예방접종후 태어난 송아지만 매몰처분키로 했다. 돼지는 종돈장과 일반 양돈장을 각각 구분하여 종돈장의 경우 종돈, 후보 모돈은 감염된 개체 및 예방접종후 태어난 자돈 전부를 매몰, 비육돈은 감염 돼지가 사육되고 있는 해당 돈방의 돼지 전부를 매몰처분한다. 양돈장의 경우 모돈은 감염된 개체 및 예방접종 후 태어난 자돈 전부를 매몰, 비육돈은 감염된 돼지가 사육되고 있는 농장의 돼지 전부를 매몰처분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해당 농장 방역조치는 예방접종을 실시한 이동제한 지역에 대한 초치와 동일하다. 예방접종 완료일부터 1개월이 경과된 후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으면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