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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생계안정자금 농가당 최대 1천400만원 지원

■AI 피해 농가 보상은

[축산신문 노금호 기자]
정부는 살처분·이동제한 등 AI 방역조치에 따른 농가 손실을 조기에 지원해 개인 재산권 보호와 자발적 방역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농가 방역활동의 해이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과잉지원은 지양하되 방역관련 의무와 책임을 준수치 않은 농가는 지원에서 제외 또는 감액키로 했다.

시·도 평균가격 기준 살처분 보상
이동제한 인한 소득 손실액도 보전


◆ 살처분 보상금
가금이나 사료 등 오염우려 기자재, 또는 이동제한 농가가 생산하는 알을 살처분 또는 폐기할 경우 산지 당해 시·도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보상된다.
다만 AI 발생으로 가격이 하락할 경우 특정기간 가격이 적용될 수도있다. 그러나 질병발생 신고지연, 소독소홀, 질병가축의 격리·억류·이동제한 미이행 등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농가 등은 지원에서 제외하거나 감액 지원된다.
◆ 생계안정자금
가축 살처분 후 수익 재발생시 까지 사육농가에게 지원된다.
월평균 가계비와 수익재발생 기간을 고려, 살처분 마리수를 구간으로 정해 농가당 지원한도를 설정, 최대 1천400만원이 상한액이다.
살처분 수수에 따라 차등지원되며 닭의 경우 100수 이상 살처분 농가만 지원하되, 오리, 거위, 칠면조, 기러기, 오골계, 은계등은 산란계를 기준이 적용된다. 토종닭은 실제 사육기간을 감안해 별도로 산정된다.
◆ 소득안정자금
이동제한지역 내 사육농가와 역학관련 농가의 입식지연등에 따른 소득 손실액도 보전된다.
입식을 하지 못하거나 출하지연에 따른 상품성 저하 및 정상입식 지연농가가 그 대상이다.
농가당 1천400만원 한도에서 보조형태(축발금 70%, 지방비 30%)로 지원된다. 미입식수수와 수당소득외에 경계지역은 농가별 입식 또는 출하제한기간을, 역학관련농장은 출하일령 초과일수 또는 출하후 미입식일수 등을 각각 감안해 지원한다는게 정부 방침이다. 산란계의 경우 농가별 입식 또는 출하제한기간이 고려돼 지급된다. 과체중 손실분도 지원대상이다.
◆ 가축입식·경영안정자금
살처분 농가의 경영회복을 위해 재입식 허용일로부터 6개월이내 입식하는 경우 1회 사육능력에 해당하는 마리수 비용이 가축입식자금으로 지원된다. 축종별 병아리(중추 포함) 지원가격은 지난해 평균가격이 적용된다.
AI 방역조치로 영업을 제한받는 도축장, 부화장, 가공장, 사료업체 등에 대해서는 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된다. 영업중단기간 동안 경영비를 고려해 지원규모가 산정된다.
정부는 이밖에 산지가격 하락과 소비 급감 등 필요시 농협중앙회 또는 시·도지사를 통해 육계와 토종닭, 오리 등 가금산물의 수매를 실시하기로 했다.
AI 긴급방역에 소요되는 소독약품, 진단킷트, 방역복과 긴급방역지원단 운영비 등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동제한 조차 지역내 농가에 대한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이나 이자감면을 실시하되 해당농가 자녀의 학자금을 1년간 감면하는 등 각종 정책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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