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보호 위해 상호조율” 한목소리 종계를 사육하는 농가들이 육계계열화업체와 사육계약서에 대해 합리적으로 재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종계농가들은 육계계열화업체와 종란납품계약서에 대해 대부분의 종계장(乙)이 계열사(甲)에 병아리와 사료를 외상구매하고 생산한 종란을 계열사(甲)에게 공급해 차익을 남기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약서의 주된 내용은 종란가격과 사료가격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배부율에 따른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적용하는 것이 대동소이했으나 실질적으로 종계농가가 수익을 창출하고 생산성을 개선하는 등의 장기적이고 발전적인 방향과 거리가 멀었다고 지적했다. 계약농가들은 계약서가 농장의 경영·환경·사양능력과 병아리시세 호가 등을 소재로 농가에게 지급기준을 확대한 듯 보이나 실질적인 농가의 상황과는 거리가 있고 농가의 혼선을 주는 조항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농가들이 주장하는 혼선 조항으로서는 종란지수에 따른 인센티브와 페널티 적용기준을 들며, 종란수당 136개가 제로베이스(zerobase)가 되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많은 농가들이 인센티브보다 페널티를 적용할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계약서에서는 입식계군의 균일도와 백신역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고 이를 종계농가에게 제공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육수가 명시돼 있지 않아 농장사육규모에 미달되는 중추수가 입식될 경우 농장경영 수익이 손실될 수 있으므로 양질중추공급에 대한 투명성이 명시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부화율이 주 평균 70% 미만시 계열사가 농가에게 통보 후 종계를 임의 도태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조항을 농가의 재산권보호 차원에서 농가권리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하며, 담보와 연대보증인은 은행에서조차 설정하지 않는 조항이므로 삭제해야 마땅하다고 주문했다. 종계농가들은 계열사업체에게 “종란납품계약 목적이 갑과 을의 상호간의 이익추구와 육계산업발전의 기여로 시작된 만큼 장기적인 측면에서 국내 육계산업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불공정한 조항이나 불합리한 조건에 대해서는 상호조율을 통해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