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의 떡’이었던 지열을 이용한 난방이 정부의 과감한 시설비 지원으로 가능해졌다. 정부는 올해부터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에 지열 난방 시설을 포함시키고 설치 희망농가를 신청받고 있다. 이번 사업은 보조 80%(국비 60%, 지방비 20%), 자부담 20%로 각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은 축산업 중 양돈업 및 닭(오리) 사육업을 등록한 경우로 무창계사·돈사·오리사육 시설의 판넬 구조는 최소 두께 50mm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신규로 축사를 설치할 예정인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경우 시공업체와의 계약서가 있으면 된다.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은 신재생 에너지인 지열을 이용한 축사 난방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연료비는 줄이고 생산성은 올릴 수 있다고 밝힌바 있다. 축산과학원은 이 기술의 특허출원도 완료했다. 축산과학원이 개발한 지열 난방 기술은 12~25℃의 열을 히트펌프에서 변환해 여름철에는 10~15℃로 낮추어 냉방에, 겨울철에는 45~50℃로 가온해 난방에 이용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을 시험 적용한 결과 지열난방계사의 경우 관행난방계사에 비해 연료비를 크게 줄일 있음은 물론 계사 내부 유해가스 농도도 감소 효과와 출하체중 증대 등 생산성 향상 효과가 뛰어났던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무창 육계사 기준 5만수(2천691㎡) 규모에는 연간 관행난방을 할 경우에는 2만7천382ℓ의 경유가 소요됐으나 지열난방은 5천428ℓ의 연료를 소모해 80%의 연료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내기도 했다. 아울러 계사 내부의 암모니아가스, 이산화탄소 등 유해가스 농도는 30~40% 낮출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렇게 유해가스 농도가 낮아지면서 출하체중도 좋아져 관행난방 5주령시 1.9kg, 6주령시 2.38kg인데 비해 지열난방 계사는 5주령 2.0kg, 6주령 2.5kg으로 5%의 증체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열난방시스템은 설치비가 비싸고 초기에 목돈이 필요해 농가에서 설치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