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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포장지서 유통기한 확인하세요”

위생관리 강화 차원 이달부터 의무시행

[축산신문 노금호 기자]
 
▲ 표장 예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계란은 포장과 유통기한을 명시해야만 판매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일부터 계란(식용란 중 닭의 알)에 대해 의무적으로 포장하고, 유통기한을 표시해 유통판매 하도록 하는 등 계란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시켰다.
개정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계란을 유통할 시 포장을 해야 하며, 포장지에는 유통기한, 생산자명, 판매자명과 소재지, 제품명, 내용량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한 계란을 수집판매하려는 대상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따라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계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생산정보가 소비자에게 공개되고, 관련영업자의 위생관리도 제고됨으로써 식용란 안전유통관리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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