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양계협회는 19대 대의원 및 임원변경을 요구했지만 이사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정관 개정없이 사업이 진행된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이준동)는 지난달 30일 1축산회관 지하회의실에서 ‘2011년 2차 이사회’<사진>를 갖고 ‘정관 및 대의원 선출 규정개정(안)’을 제출했지만 개정에는 실패했다. 협회는 개정이유에 대해 양계협회 대표자인 대의원이 협회 회원수에 비해 많고 대의원들의 참여율 저조로 비효율적인 대의원회 운영이 이뤄져 왔다며 정관 개정을 통한 대의원수를 축소 조정키로 하고 협회 운영에 직접관련이 없는 특별 단체회원을 삭제하는 등의 의견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사들은 “양계협회는 3개의 분과가 있고 분과위원회의 성격이 다른 만큼 지역과 대의원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지금까지 해왔던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따라 이준동 회장은 이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개정(안)을 폐기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준동 회장은 “오늘이 18대 대의원과 임원진의 임기 마지막 날이다. 오늘도 선출규정안이 바뀌지 않으면 다음 회장도 바뀔 수 없을 것 같아 제안했다”며 불편한 심정을 전달했다. 이어 “19대로 새롭게 선임된 대의원과 임원진들이 양계산업발전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참여와 도움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