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자조금이 의무자조금으로 시행된 지 3년여가 흘렀다. 그러나 자조금에 참여하는 농가가 적어 자조금 관계자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급기야 정부는 지난 2월 5일자로 자조금법을 개정, 자조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농가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세우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는 대한양계협회 홍성채란지부(지부장 김진성·사진)에겐 남의 이야기다. 자조금을 100% 납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성지부는 의무자조금이 시행되기 전 임의자조금을 시행할 때도 목표액의 2배 이상 납부하는 모범 지부였다. 홍성지부 회원은 23농가, 사육수수는 120만수다. 타지부에 비해 작은 규모다. 그럼에도 자조금 사업에 솔선하고 있어 자조금 관계자들은 “모든 지부가 홍성지부 같다면”하고 입을 모은다. 홍성지부는 방역도 1등을 자부하고 있다. 올해 전국으로 AI가 발병했지만 이곳 홍성지역은 비켜나갔다. 철저한 방역 때문이다. 홍성지역 농가들은 AI백신 등 정부에서 보조사업이 나오기기 전부터 스스로가 백신을 구입해 방역을 실시했다. 또한 농장마다 1주일에 2번은 무조건 소독을 실시하고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런 홍성지부에도 고민거리가 하나있다. 정부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이 삭감됐기 때문이다. FMD·AI 여파로 난좌와 백신 지원 금액이 삭감된 것이다. 회원들은 “자조금을 100% 납부하는 농가에 대해서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지못할망정 지원금을 삭감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자조금 무임승차 농가와 차별화된 지원을 강조했다. 김진성 지부장은 “수입개방화 시대에 우리산업을 지키기 위해 자조금 사업은 매우 긴요한 것”이라며 모든 농가들의 적극적인 자조금 사업 동참을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