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시행령에 농협경제지주내 축산경제의 자율성·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 축산업계를 달구고 있다.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축산관련단체협의회·전국축산관련학회는 축산경제의 자율성·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농협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지난 12일 농림수산식품부에 공식 제출했다. 이들은 농협법 제132조(축산경제 특례조항)에 의한 농협경제지주회사내 축산경제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서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대표이사에 농협중앙회 농업경제대표이사와 축산경제대표이사 공동대표로 하고, 농협경제지주회사는 농업경제대표이사 소관업무, 축산경제대표이사 소관업무에 대해 각각 독립회계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축산경제사업에 대해서는 농협법 제132조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명실공히 축산특례의 취지를 살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 특히 농협법 제132조에서 정한 ‘축산경제사업 특례조항’의 경제지주내에서 구체적 법률 집행을 위한 근기가 마련돼야 하는 만큼 경제지주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 축산경제사업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임원 선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수립,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명문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정관으로 정할 경우 겸직문제의 법적 논란이 상존할 수 있는데 반해 시행령으로 정하게 되면 법률적 근기 확보로 겸직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인 것. 이렇게 함으로써 지주회사 설립 이후에도 현행 농업경제, 축산경제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돼 중앙회·경제지주·자회사간 업무 중복과 혼선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한 경제사업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축산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여전히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앞으로 적지 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