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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까지 쇠고기 이력제 특별단속

경남도, 위반사실 부인시 DNA 검사도

[축산신문 ■창원=권재만 기자]
경남도가 추석을 앞두고 쇠고기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는 10일까지 쇠고기 이력제 이행상황에 대한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이번 단속에서 중점 점검사항은 ▲도체에 개체식별번호 표시 및 반출 여부 ▲도체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를 가공한 부분육이나 포장육에 표시 후 판매여부 ▲쇠고기 부분육이나 식육표시판 등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 판매 여부 등이다.
아울러 개체 식별번호 표시나 거래기록 허위기장 등이 의심되거나 위반사실을 부인할 경우 DNA 동일성 검사를 실시해 쇠고기 이력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 엄격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경남도는 부정축산물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소비자에게 위생적이며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남도 축산과 관계자는 “쇠고기 이력제 도입으로 국내산 쇠고기가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어가고 있지만 조기 정착 및 지속적인 신뢰확보를 위해서는 소 사육농가와 유통업체의 노력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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