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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추석까지 농식품 특별 지도 점검

합동단속서 적발 시 행정처분

[축산신문 ■수원=김길호 기자]
경기도(지사 김문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산물품질관리원, 자치단체, 명예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농수축산식품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이번 점검은 10일간 계속되며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거짓표시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점검반은 대형유통매장,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추석 제수용품, 선물세트, 축산물, 견과류, 가공품을 중점 점검하고 있다.
경기도는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의거, 행정조치 또는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나 표시방법 위반 등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거짓표시에 대하여는 관할 시군 홈페이지에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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