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씁쓸한 호주의 ‘우제류 금수’

호주정부가 한국에 우제류수출금지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FMD로 인해 살처분 피해를 입은 낙농가들이 10월중 도입을 목표로 추진해오던 호주산 젖소 도입계획이 물거품이 될 상황에 직면했다.
10월중 국내 도착을 목표로 하던 젖소선발 대표단의 출국을 앞두고 벌어진 현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생계유지를 위해 재입식이 발등의 불인 낙농가들이 그런 국제 통상정보를 알기 어려운 것이고 보면 정부의 책임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FMD사태 이후 젖소 수입 얘기가 나올 때마다 호주가 수입할 수 있는 거의 유일 나라로 지목됐을 뿐만 아니라 지난 5월에는 농가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할당 관세 물량을 1만두까지 늘려주기도 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가 젖소를 수입할 수 있는 나라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할당관세만 풀어놓은 셈이다.
농림수산식품부에 통상관련부서까지 버젓이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기에 단순한 해프닝일 수만은 없는 것이다. FMD 피해농가들이 재입식을 위해서는 수입 외에 길이 없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급기야 직접 수입에 나선 상황이 오기까지 주무부서와 통상부서가 도대체 뭘 하고 있었기에 선발대표단의 출국을 앞두고서야 금수조치를 알았단 말인가.
살처분 피해농민들이 수입을 추진할 때 정부가 즉각 반응했더라면 이처럼 웃지 못 할 해프닝은 막을 수 있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외교채널을 총동원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통해 FMD로 생계터전을 잃은 피해농민들에게 재입식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축산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현안발생시 즉각 반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 자세를 가다듬어야 하며, 통상정보 수집기능에 문제가 없는지도 점검해봐야 할 것이다.
한국에 대해 우제류 금수조치를 취한 호주정부에도 고언(苦言)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호주정부의 고유권한인 금수조치 자체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간섭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호주정부가 금수조치해제와 관련, 한국의 수입위생조건 완화를 들먹이는 건 어불성설이며, 소탐대실이 될 것임을 분명히 해두고자 한다. 세계적으로 가장 까다롭고, 엄격한 검역제도와 시스템을 자랑하는 호주가 금수조치해제의 조건으로 생우 수입에 따른 위생조건완화를 요구하는 건 스스로를 부정하는 모순에 직면할 것이다.
미국과 함께 한국내 수입쇠고기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호주가 수입위생조건을 계속 고집할 경우 우리 낙농업계나 국민들에게 생우 수출 좌절에 따른 분풀이를 하고 있다는 좋지 않은 인상만 심어줄 뿐이다. 고기용 생우 수출은 쇠고기 수출에 비해 작은 이익이라는 점에서 호주정부는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지 않으리라 본다.
호주산 젖소수입과 관련한 이번 해프닝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앞뒤 재볼 틈 없이 서두른 결과이지만 산업현장과 정부의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두고두고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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