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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화사업자-농가 분쟁 법으로 해결한다

내달 13일 축산계열화법 제정 앞두고 공청회 열려

[축산신문 노금호 기자] 계열화사업자와 농가의 상호 불신과 불만이 만연한 가운데 이들 양자 간 분쟁의 소지를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축산계열화법 제정’을 앞두고 육계산업계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김학용의원(한나라, 경기도 안성)이 주최하는 이 ‘축산계열화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는 오는 10월 13일 국회에서 열린다.
이번에 추진되고 있는 ‘축산계열화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정한 거래 상호협력 관계,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모범 사업자 지정과 지원, 분쟁조정 및 분쟁조정위원회, 농가협의회와 수급조절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육계농들은 계열화사업자와 농가간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짓고 사육계약서의 기본내용을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계약서에는 분쟁소지가 있는 포괄적 내용 표현을 금지하고 세부적(병아리, 사료)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가협의회를 반드시 구성할 수 있도록 법에 강제로 규정해야 하고,또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서로 간 분쟁의 소지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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