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7일부터 18일까지 식육판매업소 중 위생점검 횟수가 적었던 체인점 형태의 업소를 대상으로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집중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점검사항은 육우 및 젖소의 한우둔갑판매와 등급허위표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 및 임의변조, 냉동제품을 해동해 냉장육으로 판매하는 행위와 위생 점검 등이다.
점검시 한우둔갑이 의심되는 식육은 수거해 유전자 확인 검사를 실시 위반여부를 가린다.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부적합 제품은 즉시 압류 폐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