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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실종된 경제지주 만드나

■현장 칼럼/ 신정훈 <본지 부장>


농협경제지주 조직의 밑그림이 지난달 29일 열린 농협중앙회 이사회에서 처음으로 공개됐다. 이 자리에서 축협조합장들은 경제지주의 조직 틀이 농협법의 축산특례조항을 하부조직에서 제대로 구동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우려를 보였다고 한다.

농협경제지주 대표는 우여곡절 끝에 농협중앙회 축산경제 대표이사와 농업경제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겸직하게 됐다. 그러나 농협은 경제지주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게 될 본부장(집행간부)은 한 명으로 조직도를 그려 이사회에 보고했다. 그동안 경제지주 설립과 관련해 축산경제사업의 전문성과 자율성 보장을 촉구해온 범 축산업계의 정서와 너무 동떨어져 있는 그림이다.

농협중앙회에서 두 명의 대표이사는 농업과 축산사업을 전담하면서 관련분야 계열사를 각각 관리해왔다. 경제지주가 설립돼도 사업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유지토록 하자는 취지는 공동대표이사 체제로 반영됐다. 그러나 집행간부를 한 명만 두고 실질적으로 농업도, 축산도 다 맡도록 하겠다는 계획은 그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 계열사와 관련한 공통 업무도 농경부서 쪽에서 맡도록 한 것도 문제다. 축산자회사와 관련된 업무에서 권한을 행사해 보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 때문에 축협 조합장들은 ‘각자’ 대표이사 체제에 맞춰 본부장도 두 명을 두고 농경과 축경업무를 각각 배정해야 농협법 정신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농협은 경제지주의 정원도 24명으로 정해 현재 기획실에서 계열사업무를 담당하는 대외계열사팀(8명)과 비교해 세 배로 늘렸다. 경제지주가 본체사업을 하지 않고 기존 계열사 중에서도 경제사업만 하는 회사를 관리하는 순수지주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많다. 본부장의 직급도 집행간부(상무급)로 하지 말고 농협중앙회 부서장(M급)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조직도 좀 더 슬림화하고, 직급도 낮춰 투톱 본부장 체제를 만들어 농업은 농업대로, 축산은 축산대로 대표이사를 보좌토록 해야 의사결정도 빨라지고 전문성도 높아질 수 있다. 첫 물꼬를 제대로 터야 경제사업 활성화라는 본래의 목적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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