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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올해부터 생산자 이름표 달고 유통

시·도 구분 숫자·생산자명 영문약자 5자리 표기

[축산신문 노금호 기자]
농가 계란 품질·위생·신선도 중점 관리 기대
법 문구 따른 농가-유통상인 표기주체 논란도

소비자들은 올해부터 계란껍질을 보고, 생산자명과 유통기한을 알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식용 난각에 ‘생산자 또는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와 유통기한을 표시해야만,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4월 이후 실시되고 있는 ‘최소 포장단위’보다 한층 보강한 조치다.
생산자표시는 시·도를 구분하는 숫자와 함께 생산자명 영문약자를 포함해 총 5자리로 이뤄진다. 아울러, 정해진 검인용, 인쇄용 색소를 사용해 표시해야 한다.
정부측은 난각에 생산자명을 표기함으로써 농가들이 보다 계란품질과 위생, 신선도 등에 신경을 쓸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법문구에 ‘생산자 또는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라고 명기해, 농가와 유통상인간 누구를 표기할 것인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농가에서는 “유통상인과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 특히 영세한 소농장들은 인쇄기 준비가 미흡하다. 정부의 지원과 법 해석을 확실히 해 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유통상인측은 “계란 특수성을 감안할 대 농가명을 표기하는 게 당연하다. 이래야만 둔갑판매가 이뤄지지 않는다. 농장에서 내놓은 계란을 유통상인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면 신선한 계란유통이 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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