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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기준 명확하게…리스크 없어야”

양계협, 계열화법 의견수렴…무슨 말 나왔나

[축산신문 노금호 기자]
유사 계열사도 적용·자재 품질 다뤄야
사육비 지급시기 중요…연료비 선급도

지난달 29일 축산계열화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축산계열화법에 담길 시행령, 시행규칙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이준동)는 이와관련 지난 18일 육계인 지도자 대회에서 시행령, 시행규칙에 포함돼야 할 내용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날 각계 지도자들은 △축산계열화법의 적용대상범위 △원자재 품질기준 △사육비지급 △육계 훼손 △농가협의회 등의 의견을 취합, 계열화법에 적용시켜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을 정리했다.
◇축산계열화법
▲한병권 대표(전북, 한촌농장)= 유사계열화업체까지 계열화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 
▲오세진 대표(전북, 대흥농장)=실제로 큰 계열사와 거래는 30% 내외다. 유사계열사와 거래 비중이 더 커지고 있다. 이들 개인 사업자도 포함돼야 한다고 본다.
▲이준동 회장= 계열화 사업자는 각 시도에 등록하도록 돼있다. 규모가 크거나 작거나 기준에 맞게 등록된 계열사를 적용 대상으로 보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된다. 

◇원자재 품질 기준
▲방진우 대표(충남, 해치농장)= 불량병아리를 받아서는 생산성향상을 기대해서는 안된다. 난계대 질병문제는 확실히 못을 박아야 한다. 
▲손영호 소장(반석가금연구소)= 정부는 2016년까지 종계질병을 근절하겠다고 했다. 1일령 병아리 입식 농가에서는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혈청을 보관해야 한다고 본다. 

◇사료품질 기준
▲정운광 대표(충남, 다운농장)= 공교롭게도 사료곡물가격 인상이 있을 때마다 품질이 떨어져 농가피해가 크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최길영 대표(경기, 영남농장)= 육계 사육에도 각 시·군의 매뉴얼을 마련, 목표체중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정성호 대표(전남, 가나안농장)= 농가와 계약할 때 명시된 사료요구율 보다 실제 사육하면서 높게나온 경우에는 회사평균으로 해야 맞다고 본다. 

◇사육비 지급
▲박규덕 대표(경기, 덴디농장)= 만약 육계 출하 후 회사가 문을 닫는 경우에도 농가가 사육비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한정도 대표(전남, 엘림농장)= 겨울철 연료비와 약품비의 선지급이 이뤄진다면 현금거래를 통해 구매단가를 조금이나마 낮출 수 있다. 
▲조권택 대표(전남, 두모농장)= 대체적으로 20일 전후로 입금이 들어왔다. 회전율을 늘리기 위해서 사육비가 들어오기 전 입추되는 경우가 있다. 입추전 선지급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생체 훼손에 관한 부분
▲임교빈 대표(충남, 공호농장)= 생체 훼손은 상차를 하면서 생기는 부분이 크다. 농가는 무릎상처, 배상처의 책임만 지면되고 다른 부분은 계열사에서 책임지도록 하는 등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이중규 대표(충북, 음성양계)= A계열사는 생산지수가 높게나오면 훼손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다. 농가와 계열사가 합의해서 풀어 나가야 한다. 
▲이홍재 부회장(양계협회)= 축산계열화법은 계약서를 쓰는 모든 계열사에 적용되도록 하고, 원자재인 병아리에 대해서는 8가지 난계대 질병을 규제하는 방안이 포함되도록 노력하겠다. 사료품질은 양계협회에서 만든 표준계약서를 정리해 건의하겠다. 사육비 지급은 표준약관에 있는 25일로 하되 다음 입추 전까지 입금이 되도록 요청하겠다. 또 출하한 가축이 훼손으로 인해 판매가치가 떨어져 패널티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농가 동의가 필요토록 정리 하겠다.
■이흥철 서기관(농림수산식품부)= 농가의견을 수렴, 오는 2월 관련단체, 농산물품질관리원 등으로 구성된 T/F팀에서 협의할 예정이다. 3월에는 미국 현지 시찰을 통해 미국 계열화법을 참고해 초안을 잡고 6월중으로 기본안을 구축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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