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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협회, 정부부처 출신 전무 영입한다

이사회서 별정직 인사규정 개정안 통과

[축산신문 노금호 기자]

양계협회에 전무가 영입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이준동)는 지난 16일 양계협회 회의실에서 1차 이사회<사진>를 갖고 별정직 인사규정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양계협회는 직제규정에 의거 협회 업무를 총괄하고 대외업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할 전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부부처 출신의 인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또한 올해 진행키로 했던 닭검정연구소의 이전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2011년 양계산업발전 유공자 29명을 선정해 오는 24일 열리는 총회자리에서 포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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