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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철저한 차단 방역으로 AI 발생 원천 차단”

농식품부, 천안시 풍세면 가금사육농장 방역 실시

[축산신문 노금호 기자]

천안시, 야생조류 유입 차단 위해 방역초소·조형물 설치
소독차량·무인 항공헬기 동원…주 4회 소독 ‘지원사격’
농림수산식품부는 남방철새 도래 시기(3~5월)를 앞두고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에 매진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6일 철새도래지와 사육농장이 인접한 천안시 풍세면 소재 가금사육농장(용정단지 28만6천수수)에 대한 방역<사진>을 실시했다. 
용정단지의 경우 지난 04년과 07년에 AI가 발생했지만 철저한 차단방역을 통해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용정단지에는 농장출입로 뿐만이 아닌 인근 농로까지 폐쇄 하는 등 9개의 길목을 한곳으로 집중시켰다. 또한 천안시에서는 방역초소를 설치해 출입자 소독을 실시하고 야생조류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조형물을 설치해 철새 유입을 막고 있다.
이와 함께 천안시는 철새도래지인 풍서천과 인근 논·밭 등 농경지를 대상으로 소독차량과 무인 항공헬기를 동원해 야생철새에 의한 농장 유입을 차단키 위해 1주에 4회에 걸쳐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방역은 최근 지속적인 한파와 강설로 야생조류에서 저병원성 AI 발생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철새 등 야생조류 접촉으로 인한 AI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철새도래지는 하천과 연결돼 있어 대형 유인항공헬기 방제시 환경오염과 작물재해 논란이 야기될 수 있어 소형무인 항공헬기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AI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축산관계자는 야생철새에 의한 전파 우려가 낮은 5월까지 긴장의 끊을 놓지 않고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AI 발생국가 여행을 자제하되 부득이 여행할 경우 축산농장방문을 금지해야 한다” 또 “매주 1회 이상 농장 내·외 소독과 매일 1회 이상 예찰, 외부인이나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농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AI 이심 가축을 발견하는 즉시 시·군 또는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해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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