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국 지부장<대한양돈협회 울산지부>
법정 제1종 가축전염병의 경우 예방과 살처분에 이르기까지 국가 책임하에 모든 방역이 이뤄지도록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올해부터 돼지 1천두 이상 전업규모 양돈농가에 대해 FMD 백신구입비의 50%를 부담토록 한 정부 방침은 수용하기 어렵다.
하물며 돼지의 경우 그 효과에 대한 명확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채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임에도 후유증까지 감수해가며 접종에 나서고 있는 농가들이 백신비용을 부담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또한 정부는 백신항체율이 60%미만인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까지 부과하고 있다. 효과를 정확히 알수 없는 백신을 어쩔수 없이 구입하고, 과태료까지 물어야 하는 우리 양돈농가의 현실이 답답하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