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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협, 종란 납품가 표준화 추진

부화분과위원회, ‘종란납품 표준계약서’ 마련키로

[축산신문 노금호 기자]

지역·농장별 생산원가 분석·거래가격 조사해 설정


종계농가들이 전국적으로 종란(병아리) 거래가격이 통일 된 종란납품 표준계약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대한양계협회 부화분과위원회(위원장 이언종)는 ‘종란납품 표준계약서’ 작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양계협회는 현재 국내 지역별·농장별로 가격차가 남에 따라 합리적으로 생산원가를 분석하고, 거래가격을 조사해 납품가격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종란납품가격의 적정가격을 검토하기 전 현재 활용되고 있는 계약서를 수집해 분석키로 했다.  
종계분과위원들은 국내 AI, ND 등 1종 법정전염병 발생시, 농가와 계열사 간 고통을 분담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과 입추와 도태를 구분한 상대평가 종란 납품계약서가 필요하다고 주문키로 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한 육계계열화사육표준계약서에 ‘갑’과 ‘을’의 공정한 계약을 위한 제반사항만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종란(병아리)납품 표준계약서와 작성과 생산원가 분석을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키도 했다.    
이언종 위원장은 “농가들이 내놓은 자료와 함께 외부의 연구업체에 의뢰해 적정한 계약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계열사와 농가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계약서를 작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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