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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화중지란 판매 일당 검거

양계협 “계란유통 철저 관리”

[축산신문 노금호 기자]

강력한 재발방지 조치 당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2일 병아리 부화에 실패한 ‘부화중지란’을 폐기하지 않고 빼돌려 판매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계란 유통업자 김모씨와 부화장 업주 정모씨 등 2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정씨 등은 경기·충남 등에서 부화장을 운영하며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부화중지란을 팔아 4천700만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 일당에게서 1판당(30알) 500~600원에 부화중지란을 구입한 김 씨는 다시 이를 제빵공장 등에 납품, 3억원 상당 부당이득을 얻었다.
이에 대해 양계협회는 “현재 국내산 계란은 농가의식변화와 정부의 지도 등으로 철저한 위생관리에 의해서 안전하게 생산하고 있지만 이번일로 계란소비가 감소할 경우 양계농가에게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올까 노심초사 한다”며 “이번 사건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관련기관은 향후 다시는 이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대한 법적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계란유통협회는 “전문계란 유통상인이 아닌 브로커가 저지른 일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축산물관리위생법의 홍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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