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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화중지란 유통사건 최대한 법적 조치를”

양계협·자조금관리위 “소비자 불신 등 피해 우려”

[축산신문 노금호 기자]
대한양계협회(회장 이준동)와 산란계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안영기)는 이번 ‘부화중지란 공급' 사건에 대해 최대한의 법적조치를 해달라고 관련기관에 요구했다.  
두 단체는 현재 국내산 계란이 농가의 의식 변화와 정부의 지도 등으로 철저한 위생 관리에 의거해 안전하게 생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 단체는 “우리나라는 최근 닭에 대해서 복지가 추구되어야 한다는 여론에 의해 한국형 복지형 사육방식으로 개선을 추진하고 있고, 정부도 허가제를 통한 신개념의 농장운영을 위한 법제화를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선진국형 양계생산을 위한 다각화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산란계자조금 사무국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소비자들을 초청해서 농장과 G.P센터 팸투어를 개최해 계란이 농장에서부터 식탁에 오기까지 생산과 유통의 모든 과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두 단체는 이번 사건으로 소비자들의 업계 불신과 계란 소비감소 등 피해를 농가들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됐다"며 관계기관에 향후 이 같은 부화중지란이 유통되지 않도록 최대한 법적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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