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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자조금·닭고기자조금 “새 명칭, 새 단장”

[축산신문 노금호 기자]
산란계자조금→계란자조금
 ‘계란자조금’으로 불러주세요.”
산란계자조금대의원회(의장 이상호)는 지난달 28일 대전 유성소재 대전컨벤션센터 중회의에서 열린 2012년 제2차 대의원대회에서 ‘산란계자조금’을 ‘계란자조금’으로 변경한다는 명칭 변경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날 대의원회는 ‘계란자조금’ 명칭변경을 정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정부승인이 이뤄질시 바로 ‘계란자조금’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자조금 거출율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의원들은 거출률을 높이자는데 모든 대의원들이 공감했다. 이는 대의원 총 77명중 75명의 대의원이 도계장으로부터 원천징수 할 수 있도록 결의했다. 이와 함께 4개 산란전문도계장과 자조금 거출협약을 맺음으로써 도계장에서 농가의 거출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거출률 향상이 기대되고 있다.  
이날 대의원회에서는 자조금 미납자에 대한 과태료 청구도 결의됐다. 자조금법에는 자조금 미납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법이 지난해 2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과태료를 적용시키진 않았었다. 대의원회는 산란농가들의 적극적인 거출의지와 거출향상을 위해 산란계 사업승인 후 올해 산란계 법률자문단과 함께 법적으로 과태료를 부과 할 방침이다. 
안영기 자조금관리위원장은 “과태료를 냈다고 해서 미납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과태료는 벌금식으로 국고로 환수되고, 미납금은 미납금대로 납부를 다시 해야 하는 만큼 거출률 향상을 위해 모두 동참하게 하는데 대의원들의 홍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호 의장은 “수입개방화 시대에 산란계 산업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자조금 뿐이다. 나 혼자가 아닌 서로 상생의 뜻을 밝힌다면 99%의 자급률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육계자조금→닭고기자조금
육계자조금’이 ‘닭고기자조금’으로 명칭변경이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홍재)는 지난 달 11일 양계협회 회의실에서  2012년 1차 관리위원회를 갖고 명칭변경안과 자조금 거출향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육계자조금대의원회는 ‘육계’보다는 ‘닭고기’라는 명칭이 소비자에게 더 친근하다고 판단, ‘닭고기자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관리위원회는 명칭변경이 소비자 이해를 돕고, 닭고기 소비촉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관리위는 대의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결산 대의원대회에서 명칭변경안이 확정되면 정부에 승인을 요청키로 했다.
이날 토종닭 거출금도 기존 4.5원에서 10원으로 변경하자는 안건이 통과됐다. 토종닭 거출금액은 종계장에서 미리 1천원을 선납하고, 병아리를 농가에 분양할 때 수당 10원을 적용시킨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자조금 거출금과 거출률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자조금 거출은 지난해 토종닭과 종계에서 자조금 거출에 참여했으며, 올해 계육협회에서도 자조금에 참여키로 해 거출률과 금액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계육협회는 자조금을 동참키로는 했지만 아직까지 거출방법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추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관리위원들은 “정부에서 농가에게 지원할 때 자조금 납부영수증을 첨부해야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해야 거출률이 높아질 것이다”며 “자조금 거출률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홍재 위원장은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 생산비가 500원이 더 비싸다. 우리의 산업을 지키고 수입개방화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체적인 힘이 필요한 만큼 거출률과 거출금을 높이는데 서로 노력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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