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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안전위생 계란 유통시장, 티끌 한 점 없도록”

양계협 채란분과위, 정부에 부화중지란 유통업자 엄중처벌 요구

[축산신문 노금호 기자]
“부화중지란을 유통한 당사자들에게 최고의 법률을 적용해 처벌해야 합니다.”
대한양계협회 채란분과위원회(위원장 안영기)는 지난 5일 양계협회회의실에서 월례회의를 갖고 부화중지란을 유통한 사람들에게 법률이 허용하는 최고 수위를 적용해 처벌을 해달라는 서한을 정부에 전달키로 했다. 
이날 분과위원들은 “한사람의 잘못된 행동으로 채란업 전체가 흔들리는 일이 다시금 없게 하기 위해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근본부터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분과위측은 “부화장에서 1주에 1번은 검란을 시행하고 무정란을 추려내고 있는 상황이다. 부화장측에서는 폐기물 업자에게 넘기는 것이 아닌 그 자리에서 바로 깨어 폐기물로 버려야 한다”고 주장키도 했다. 
현행 법률상 부화중지란 유통 등 축산물위생처리법 33조 위반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이와 관련 양계협회는 재발 방지를 위해 계란유통협회측과 협력해 철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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