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득 지부장<대한한돈협회 평택지부>
잔반을 급여하는 양돈장들이 상당수인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잔반이동에 따른 방역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질병전파의 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국제곡물가격 급등으로 인해 사료가격이 인상될 경우 잔반급여 농장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잔반운송 차량에 대한 관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돼지나 닭의 사체를 개사육장에 운반하는 차량도 마찬가지다.
필요하다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축산용 차량 등록제 및 GPS 장착 대상에 이들 운반차량들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