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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여전

형사입건 19개소…36개소에 과태료 부과

[축산신문 심근수 기자]
경북품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지원장 김재철)은 지난 7월16일 부터 8월10일까지 하절기 휴가철 원산지표시와 쇠고기이력제 특별단속을 실시, 위반업소 55개소를 적발하여 거짓표시한 19개 업소는 입건하고, 미표시 등 36개소 업소에 1천만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 소비가 급증함에 따라 통관 및 검역 정보 등을 활용하여 수입 단계부터 추적조사를 실시했다. 또 소비자 단체와 함께 의심되는 쇠고기는 시료를 채취하여 유전자분석 등 과학적인 원산지 식별방법을 활용하여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업소의 50%가 최종 소비단계인 음식점이었으며, 주요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 13건, 닭고기 10건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품관원은 앞으로도 음식점 등 소비단계와 중간유통업체,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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