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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 경쟁력 높이는 안전시스템…선택 아닌 필수

■ 기고 / 10월부터 실시되는 돼지이력제 시범사업


유송원 팀장 <축산물품질평가원 이력관리팀>

최근 소 및 쇠고기 이력제도 운영에 따른 축산 농가 현장의 신속한 방역지원 기능, 소비자의 쇠고기 안심감 향상 등 제도에 대한 순기능이 부각되면서 2011년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축산업의 선진화 대책의 일환으로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이하 돼지이력제도)의 도입을 추진해 올 10월부터 브랜드 경영체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해 제도 운영상 현장 문제점 등을 개선하고 ’13년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킬 계획이다.
돼지이력제도는 생산단계 이력관리와 유통단계 이력관리로 구분해 추진되며, 지난 3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범사업 추진설명회를 개최했다.  시·도, 관계기관 등의 추천과 심사를 통해 시범사업 참여 브랜드 경영체 등 16개 사업체(1유형 : 7개, 2유형 : 9개)가 선정돼 사업시행 요령 등에 대한 세부 실무자 협의회를 진행 중에 있다. 이와 더불어 돼지이력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을 가칭 ‘가축 및 축산물의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돼지이력제 시범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사업계획 및 지도·감독·DB운영, 관련법 개정 등의 업무를 진행하며, 시·도는 시범사업 참여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전산시스템 운영관리 및 시범사업 참여업체 총괄관리, 위탁기관에서는 농가의 신고 대행 및 등록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 사육단계
돼지의 경우 농장단위별 이력관리를 추진하고 종돈의 경우 개체별로 관리해야 하며, 사업 참여 경영체는 참여 농장의 이력관리를 위해 ‘농장식별번호(6자리)’를 부여받게 된다. 이 농장식별번호는 농장단위의 돼지를 이동, 도축 출하시 이력관리가 되는 번호로 소의 경우 개체식별번호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며 해당 농가에서 돼지의 이동, 도축 출하 전 반드시 농장식별번호 표시기를 사용해 돼지 엉덩이에 표시(자돈의 경우 이동증명서로 갈음하는 방안 검토 중)하고 위탁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해당농가에서는 돼지의 사육현황(사육두수, 모돈(후보돈 포함), 웅돈, 자돈, 육성돈, 비육돈)을 월단위로 위탁기관에 전산, 유선(FAX) 등으로 신고해 농장의 돼지 사육 현황을 관리하게 될 것이다.

◆ 도축단계
도축장 경영자는 돼지에 표시된 농장식별번호와 출하증명서를 비교해 일치여부를 확인 후 ‘이력번호’를 부여받아 도축을 하고 이력번호를 돼지 도체에 표기하여 반출해야 한다. 또한, 도축처리실적을 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하도록 하고 위생검사결과 및 등급판정결과도 기록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가공단계
돼지고기를 입고한 포장처리업 영업자는 돼지도체에 표기된 이력번호와 도축검사증명서, 등급판정확인서 등의 이력번호가 표시된 각종 서류를 통해 일치여부를 확인 후 포장처리를 하게 된다. 포장처리방법은 이력번호 단위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여러개의 이력번호를 포장처리 할 수 있는 묶음번호를 허용하고 묶음번호 구성은 동일 생산일자, 도축장, 가공장, 브랜드 등 기준을 정해 포장처리 해야 하며, 부분육에 이력번호를 표시하고 포장처리실적 및 판매·반출실적을 기록·관리해야 하며 이력관리시스템에 전산신고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 판매단계
판매장 입고시 포장지에 부착된 이력번호와 매입관련 서류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입고하며, 식육판매표지판 또는 라벨지에 해당 돼지고기의 이력번호를 게시 또는 표시해 판매를 하게 된다. 또한 매입된 돼지고기는 거래내역서(전산포함)에 이력번호를 기록해 이력관리를 할 계획이다. 판매장에서는 소비자가 돼지고기의 이력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정보전달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돼지고기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손쉽게 이력정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무료 어플을 개발해 보급 할 계획이다. 
돼지이력제 시범 시행 중 현장의 애로사항, 문제점 등의 지속적 모니터링과 각 종 협의회 등을 통해 전면시행 전에 수정·보완할 계획으로 제도 참여 대상인 돼지농가, 도축장, 가공장 등 관계자는 별도의 규제적 제도 시행에 대해 불만이 야기될 수 있으나 돼지이력제도는 소비자들이 돼지고기를 더욱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안전시스템으로써 국내산 돼지고기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로 ‘선택적 제도가 아닌 필수 제도’라는 인식 전환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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