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덕 회장<한돈협회 충남도협의회>
환경부가 지방조례상 가축사육제한구역내 축사에 대해 재개축은 물론 증축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각 지자체에 통보하고 협조를 요청했다고 한다.
양축농가들에게는 긍정적인 소식이다.
다만 환경부의 가축사육제한구역 권고안으로 급격히 악화된 양축농가들의 입지가 얼마만큼 회복될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이번에는 왜 권고가 아닌, 협조요청인가. 또 1월에 이뤄진 행정사실이 이해당사자인 축산업계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은 좀처럼 납득이 되지 않는다.
환경부의 진정성있는 모습을 기대한다.
지금이라도 열린 마음으로 식량산업이자, 농업경제를 떠받들고 있는 축산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 수립에 노력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