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섭 차장<농협중앙회 축산유통부>
축산물공판장에 대한 전기요금 체계를 농사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판장은 축산물의 수급 조절과 가격결정, 양축농가 보호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공익적인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축산물공판장은 도축업으로 분류돼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받고 있다.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와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가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현재 양축농가는 FTA 체결 및 한우·돼지가격 폭락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럴 때 축산물공판장에 대한 농사용으로의 전기요금체계 전환은 축산업의 비용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도축수수료 경감 등 각종 혜택을 양축농가에게 돌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