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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부터 동물등록제 전면시행

인구 10만이상 27개 시·군 3개월령 이상 애완견 대상

[축산신문 의정부=김길호 기자]


내장형 칩 등 부착…미등록시 과태료 최대 40만원


내년부터 경기도에서는 애완동물을 사육하려면 각 시·군에 등록을 해야만 사육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2012년 2월 5일자로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에 따라 동물등록제가 내년 1일 1일부터 전국적으로 의무 시행됨에 따라 도내 인구 10만 이하인 연천, 가평, 동두천, 과천 등 4개 시·군을 제외한 27개 시·군에서 동물등록제를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2008년 10월 전국 최초로 농림수산식품부와 공동으로 성남시 소재 반려견 5천두에 대해 동물등록제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으며, 2009년부터 올해 12월 현재까지 4년간 경기도 자체적으로 총 20개 시·군에서 10만 여두에 대해 동물등록제 시범사업을 실시해 왔다.
도는 그동안 동물등록제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내년부터의 전면 시행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물등록대상은 27개 시·군 주택과 준 주택에서 기르는 개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다.
만약 등록대상 개를 등록하지 않게 되면 1차 권고, 2차 20만원, 3차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인식표 없이 야외에 다니게 되면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방법은 무선식별장치가 저장된 칩을 피부 밑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등 외부에 부착하는 외장형, 등록 인식표로 대체하는 3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되며, 등록에 들어가는 비용은 칩 비용이 포함된 수수료가 1∼2만원선이다.
동물등록절차는 관할 시·군 동물관련 부서에 등록 수수료를 납부하고 지정된 동물병원에 가면 칩 장착과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에 대한 등록 업무를 대행해 주며, 관할 시·군에서는 시스템의 등록사항을 확인해 5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동물등록증을 발급해 주게 된다.
서상교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동물등록제를 전면 시행하는 목적은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신속히 소유자가 찾을 수 있도록 하고, 반려견의 소유자에게 책임의식을 부여해 버려지는 개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서울, 인천에 인접한 수도권 지역으로서 지역 특성상 한 해 평균 2만 1천두의 유기·유실동물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개가 60%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최근 4년간 유기동물 처리건은 8만3천73두중 개가 5만3천157이다. 4년간 유기동물 처리예산은 116억7천6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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