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오 실장<대한수의사회>
약국은 약사만이 개설할 수 있다. 병원 역시 의사와 비영리법인으로 개설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동물병원은 수의사 뿐 아니라 아무 영리법인이나 개설이 가능하다. 수의사법이 개설자격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이를 개선하려고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9월 발의(홍문표 의원 외 15명)돼 현재 국회에서 법률안을 심의중이다.
주식회사 등 영리법인이 동물병원을 개설할 경우 대규모 자본이 동물진료 시장을 장악할 우려가 있다. 소규모 동물병원에게는 경영난 악화를 불러올 것이다.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무분별한 동물병원 개설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것이 동물진료 서비스 질을 높이게 되고, 결국 전반적인 수의분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