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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농가에 수의사 진료비 지원

경기도, 소 50두 돼지 1천두 미만 5천농가

[축산신문 의정부=김길호 기자]


시군 통해 신청 받아…연중 2회까지 가능

경기도의 영세한 소규모 축산농가들은 올해 일 년에 두 번 전문수의사를 불러 가축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 지원을 받게 됐다.

경기도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영세 축산농가 가축진료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수의사의 발길이 닿기 어려운 영세 농가들에게 가축진료비 지원을 통해 가축전염병 발생을 차단하고 생산성 향상을 돕기 위한 것이다.

경기도는 최근 소 값, 돼지값 하락과 사료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농가에서 가축이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경우 방치해 더 큰 손실로 이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규모 농가 가축진료 지원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소규모 영세농가 가축진료 지원사업에는 총 7억 원이 투입된다. 경기도는 소 50두, 돼지 1천두 미만을 사육하고 있는 총 5천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이들 농가는 수의사의 1회 방문 진료 때 3만5천원의 진료비를 지원받는다. 진료비는 연간 2회까지 받을 수 있다.

해당농가는 시군의 축산 담당부서에 사전 신청하고, 환축발생 등 유사시 전문수의사의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를 받게 된다.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 김성식 사무관은 “2010년과 2011년 연이은 FMD 사태를 겪으면서 소규모 농가들이 특히 질병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었다. 이번 신규 사업을 통해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조기에 철저하게 대처하는 동시에 평소 사양관리 지도는 물론 농가에서 정확한 질병 원인을 몰라 항생제 등 약물이 오남용 되는 경우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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