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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장서 식탁까지 식품안전, 일관관리해야

국회 농식품위 의견 모아져…부처명 ‘농림축산식품부’ 한목소리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최규성)는 지난 4일 정부조직법개정안에 있는  농림축산부의 명칭에 ‘식품’을 추가한 ‘농림축산식품부’로 개칭하고, 축산식품은 특성상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일관관리가 중요하다는데 뜻을 함께했다. 또 해양수산부 소관 상임위도 농식품위원회에서 맡기로 하는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농식품위는 이를 위해 T/F팀을 구성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또 5일 열린 국회 농식품위의 정부조직법개정안 관련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한 김연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을 비롯한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회장, 박상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 김재홍 수의학회 이사장 등도 농림축산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바꾸고, 식품안전관리업무도 현행대로 농식품부에서 맡아야 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관련기사 3면
이날 김춘진 의원(민주통합당, 전북 고창·부안)은 당연히 농림축산식품부가 돼야 하며, 질병예방이라든지 위생·안전·방역 등 축산물 안전관리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도록 해야 안전이 담보될 수 있다며 생산과 안전관리는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의원(민주통합당, 전남 해남·완도·진도)도 농림축산식품부로 당연히 돼야 하며, 검역과 방역은 따로 뗄 수 없는데다 축산물은 특성상 사육단계부터 각 단계별로 업무를 따로 떼어내서는 곤란하다며 현행 유지를 강조했다.
김승남 의원(민주통합당, 전남 고흥·보성)은 안전관리 업무를 식약처로 이관하게 되면 서비스를 받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중규제의 가능성이 있다며 선진국처럼 농장에서 식탁까지 일괄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명희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두 말할 것도 없이 농림축산식품부로 돼야 한다며 농식품부에서 식품진흥업무를 맡고 있는 만큼 현재 식약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식품진흥업무인 영양사· 조리사, 식품진흥기금, 식품표시제도, 인허가제도 관련 사항, 건강기능식품, 식품진흥기금, 식품산업협회도 농식품부로 이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성범 의원(새누리당, 경남 산청·함양·거창)은 정부조직법개정안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이 식약처로 이관되게 되어 있는데 진흥과 안전관리를 분리하면 식품산업이 발전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김선동 의원(통합진보당, 전남 순천·곡성)도 진흥업무와 안전관리업무를 통합관리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라면서 검역·방역·안전은 농식품부로 일원화해서 통합관리하고, 장기적으로는 식품안전청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기운 의원(민주통합당, 전남 나주·화순) 역시 명칭은 농림축산식품부로 해야 하고, 농장부터 식탁까지 일관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문표 의원(새누리당, 충남 홍성·예산)은 농업 농촌에 소득이 있고 부가가치가 있어야 희망이 있는 것이라며, 식품의 중요성과 이름이 의미하는 중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이름에 ‘식품’자와 ‘축’자만 넣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며 이름에 걸맞는 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로 명칭이 바꿔질 수 있도록 해 줄 것과 안전관리업무를 식약처로 이관하되 농식품부에서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위탁조항을 부칙에 넣어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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