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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설 현대화에 948억원 투입

축사 재개축·급이시설·방역시설 등 지원

[축산신문 의정부=김길호 기자]

 

20일까지 해당 시군에 접수

 

경기도가 올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총 948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20일까지 사업 참여 농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축종별로는 한·육우 96억 원, 양돈 278억 원, 낙농 229억 원, 양계 292억 원, 오리 39억 원, 양봉 8억 원, 사슴 5억 원, 염소 1억 원으로 축사 재·개축과 급이·급수시설 등 내부 기자재, 방역시설, 폐사축 처리시설, TMR 배합기, 젖소의 착유시설 등이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FTA 기금사업으로 2009년부터 511농가에 1천393억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생산성 향상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지난해에는 734억 원이 지원됐으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약 30%, 214억 원이 늘어난 사업비를 확보해 축산 농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대상 농가는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축산업에 등록된 소, 돼지, 닭, 오리, 흑염소, 사슴, 꿀벌 사육농가로 소규모 농가나 준 전업농(전업농의 1/3수준) 이상∼기업규모(전업농의 3배) 미만은 보조사업 대상자다.
한·육우는 사육 과잉 해소를 위해 10년 이상 지난 오래된 축사 개·보수에만 지원이 가능하나 환경규제 및 마을 내·도로변에 위치해 인근 민원 등으로 다른 장소에 이전신축 할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 경우는 기존 축사를 없애거나 창고 등 축사 이외의 건축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해야 한다.
지난해까지는 준 전업 규모 미만의 소규모 농가는 지원에서 제외됐거나 전업규모로 확대할 경우 지원 상한액의 50% 범위 내에서만 추가 지원이 가능했다. 올해부터는 소규모 농가가 전업규모로 확대할 경우 보조사업 방식으로 지원 상한액까지 가능하도록 지원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축산업등록증, 사업예정지 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가평가표 및 증빙자료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신청서를 오는 20일까지 해당 시·군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박춘배 경기도 축산산림국장은 “경기도는 축사시설현대화 지원을 통해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해 개방화시대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축산농가와 축산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현장을 찾아 축산인들과 소통을 통해 현실적인 축산정책을 지속 발굴,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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