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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재해보험 가입으로 축산농가 생업 지키자

 

견홍수 팀장<경기도 축산정책팀>

 

근래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보고 있다.
지난해 여름 무더위와 태풍, 국지성 호우 등으로 많은 가축이 폐사되는 등 피해가 있었다. 특히 2011년 가을부터 2012년 봄에 걸쳐 경기지역에 ‘보툴리즘’이란 질병이 발생하면서 많은 가축이 살처분되어 보상도 못받고 폐업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경기도는 이러한 피해로부터 축산농가를 보호하고자 지난해부터 소, 돼지, 닭을 대상으로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액은 가입금액 자부담 50%중 30%를 도비와 시군비로 지원하는 한편 가입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농가는 20%만 부담하면 된다. 가축을 사육하면서 뜻하지 않은 자연재해, 또는 화재나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질병 발생으로부터 가축과 농가 자신을 보호하고 생업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가축재해보험 가입은 축산농가의 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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