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 부산경남지원(지원장 김병도)은 지난 달 29일 마산 올림픽 기념관에서 신규 축산물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축산물 위생교육<사진>을 주관하였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부산경남지원은 이날 교육에서 축산물 판매업자 준수사항과 축산물등급제 그리고 쇠고기 이력제를 중점적으로 교육했다.
축산물 판매업자들 역시 이번 교육을 통해 축산물 등급제와 쇠고기이력제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 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하며 교육에 많은 관심과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아울러 축산물 판매업 신규업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 30조(위생교육 등)에 의거 6시간의 위생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미이수시 과태료와 함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