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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 확대…12개분야 제도개선을

경기도, 정부에 무허가 축사개선 등 10개사업 832억 추가 필요 건의

[축산신문 의정부=김길호 기자]


경기도는 위기에 처한 축산업을 살리기 위해 축산분야 국비 대폭 확대 지원과 12개 분야 제도개선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경기도는 올해 축산분야 국비지원 42개 사업 397억 원에서 10개 사업 832억 원을 추가한 총 52개 사업 1천229억 원으로 확대해 줄 것과 축산 현장에서 직간접적으로 피해와 어려움을 주는 제도를 12개 분야로 분류해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국비 추가요청 832억 원은 ▲기존의 도 자체사업의 국비지원 전환 4개 사업 84억 원, ▲신규 국비지원 3개 사업 68억 원, ▲국비지원 확대 3개 사업 680억 원 등이며, 제도개선은 ▲지방재정 악화에 따른 국비지원 확대, ▲육우송아지 육성기지 조성, ▲정책자금 융자금 상환연장 및 금리인하,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무허가축사 개선대책, ▲소모성가축질병 백신 지원 등 12개 분야에 대한 개선사항이다.

이미 2011년 한·UE FTA에 이어 지난해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경기도 축산분야에 매년 평균 1천170억원의 생산액 감소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축산 농가들의 어려움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이에 경기도는 FTA대책으로 2016년까지 축종별 생산성 향상 목표를 설정하고 지난해에는 41개사업에 2천106억원을 투입했으며, 올해에는 2천101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특히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전국 지자체 에서는 유일하게 사업비의 10%를 도비로 추가 보조해 주고 있다. 또한 2011년 FMD 피해농가에 경영자금으로 지원된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융자금 상환기간이 도래된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20억 원을 긴급 투입해 상환기간 2년 연장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축산 농가보호를 위해 예산 추가지원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도세의 60%를 차지하는 부동산 취등록세도 경기침체 여파로 감소해 도비예산 추가지원 등 재정운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국비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대정부 건의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춘배 도 축산산림국장은 “현재 축산분야는 FTA 발효, 가축가격 하락 및 사료값 상승세 등 위기상황이 지속돼 도에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있지만 위기상황 조기극복과 개방화 시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며, “축산 농가는 솔선해 사육두수 감축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영을 개선해야 하고, 소비자도 축산농가 어려움을 헤아려 품질 좋고 맛도 좋은 우리 축산물을 많이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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