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지난 해부터 시행된 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로 그동안 바다에 버려졌던 가축분뇨 육상처리 전환됨에 따라 액비 생산량이 대폭 증가해 생산 액비의 농경지 환원 등 자연순환농업 육성을 위하여 올해부터 가축분뇨 액비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액비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은 안정성이 확보된 액비를 경종농가가 원할 경우 신속히 농경지에 살포할 수 있도록 수급 불균형 해소 등 유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5월 3일까지 시군 축산담당부서에서 사업신청서를 접수한다.
사업대상자 선정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경남도와 축산자원화환경협의체 평가위원들이 함께 법인 운영실태, 경영상태, 전담인력 등 18개 항목을 평가하여 3개소를 선정하며,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바큠카, 액비살포차량, 액비살포기, 암롤박스 등 발효된 액비의 수거ㆍ운반ㆍ살포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를 개소 당 2억 원 보조 80%(도비24%, 시군비 56%), 자부담 20% 이내로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현재 도내 시군에서 지정ㆍ운영 중인 액비유통센터 23개소로 다만, 최근 2년간 국비로 인센티브를 받은 법인, 보조금 부당사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행정조치를 받은 법인은 신청이 제한된다.
경남도 박정석 축산과장은 “악취없는 양질 가축분뇨의 농경지 이용으로 화학비료 절감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 및 가축분뇨 적정처리 등 환경오염 예방이 기대된다”며, “경종농가와 축산농가가 상생하는 자연순환농업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