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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AI 유입 차단 방역활동 강화

경기도, 5일장서 거래되는 가금류 등 철저한 소독 나서

[축산신문 의정부=김길호 기자]


경기도가 AI유입 및 발생 방지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경기도는 중국 상하이와 황저우 시장 등에서 거래되는 가금류에서 AI바이러스가 발견되고, 신종 조류인플루엔자(H7N9) 인체감염환자와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도내 AI유입 차단을 위해 발생위험지역에 대한 방역활동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우선 도내 51개 상설 및 5일장 등 전통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금류와 닭·오리 도축장 9개소에 대한 소독 등 방역관리 이행사항을 오는 5월말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AI 모니터링 예찰검사도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4~5월은 남방철새가 도래하는 시기인 만큼 철새서식지에 대한 예찰과 정기적인 소독을 강화하고, 가금사육 농가에 대한 소독 등 방역실태를 점검해 방역이 소홀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해 나간다는 것이다.

도는 2년 전 고병원성 AI발생의 악몽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국외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부터 오는 5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해 24시간 상황실 및 소독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닭·오리 등 가금류에 대해 6천500건의 모니터링 등 상시예찰을 실시하고, 농·축협의 23개 공동방제단을 통해 영세축산농가에 대한 소독을 지원하는 등 민간방역단체,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연계해 질병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AI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경기도 서상교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축산농가가 가격하락 등 경제적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방역에 대한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축사 내·외의 철저한 소독과 임상관찰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의심축이 발견될 경우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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