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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농가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한육우·젖소·돼지·양계·오리 2억원, 기타 가축 3천만원 한도

[축산신문 창원=권재만 기자]


경남도는 지난 22일 축산물 가격하락과 사료가격 상승으로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축산농가에 대해 1천220억 원의 특별사료구매자금(융자 1.5%)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농가특별사료구매자금은 사료 외상구매를 현금거래로 전환해 농가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하며, 자금 지원으로 인한 사육두수 공급과잉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사육두수 감축 노력을 전제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농가(법인)이며, 농가(법인)에서는 사업신청서와 축산업등록증, 신용조사서를 첨부하여 5월 29일까지 관할 시군 축산담당부서에 신청하고 대출은 농협은행 및 지역 농·축협에서 실행한다. 축종별 지원한도는 한육우, 젖소, 돼지, 양계, 오리는 2억원, 기타 가축은 3천만원이며, 마리당 지원 단가는 한육우 45만 원, 젖소 90만원, 양돈 10만원, 양계 4천원, 오리 6천원이다.

융자금 지원조건은 금리 1.5%이며 소의 경우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이고, 돼지 등은 2년 균분상황으로 신속한 지원을 위해 농신보 특례보증이 적용된다.

박정석 경남도 축산과장은 “현재 가축사육수 증가와 함께 소비부진 등으로 소, 돼지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형성되어 있고 사료가격도 높은 수준으로 축산농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특별사료자금지원으로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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