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분 및 남은음식물 고액분리기 저속 덴칸타 제작 공급업체인 (주)대협이앤지(대표 김성근)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 2항에 의거하여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을 경기도 안산시에 등록했다.
(주)대협이앤지는 고액분리기 공급과 함께 퇴비와 액비를 생산할수 있는 농장 맞춤형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계 및 시공 능력을 갖춘 업체로 평가받고 있다.
회사측은 이번 등록을 계기로 보다 높은 신뢰도를 구축, 양축농가들에게 다가간다는 계획이다.